1. 국내주식/1-1. 국내주식 연구일지

(국내주식) 2023년 호가가격단위 개선 등 매매제도 변경

봄이오네 2023. 1.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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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2. 변경제도 설명
1)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개선
① 가격대 범위 변경
② 호가단위는 "유가증권" 단위로 통일
2) 동시호가 개선
3) 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4) 파생상품 종목코드 변경(국내파생상품)
3. 마치며

1. 들어가며

요즘 비트코인과 해외선물에 신경을 쓴다고 국내주식 영웅문S에 접속하는 일이 드물었다.
물론 국내주식 1분봉을 받으려고 영웅문S에 접속하였으나, 팝업창은 반사적으로 닫아버리기에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
국내 주식의 호가단위가 개선되었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이다.

키움증권의 변경사유는 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으로 매매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거래소에서 호가단위를 변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요한 뉴스를 왜 놓친건지;;;;)

개인기록용으로 남기는 글이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였다.
※ 출처 : https://www1.kiwoom.com/h/common/bbs/VBbsNoticeNWWNZDetailView?seqid=6685&dummyVal=0

아래는 호가단위 축소 등에 대한 신문기사이며, 거래소 담당자의 설명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 ①매도호가 10만 500원, 매수호가 10만원 (호가단위 500원)
  • ②매도호가 10만 300원, 매수호가 10만 200원 (호가단위 100원)
  • 정리 : 거래를 위해 ①번은 500원이 들고, ②번은 100원이 들어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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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호가 가격 단위 축소를 시행한 까닭에 대해 거래소는 “호가 가격 단위는 최소 가격 변동 단위로써 최우선매도와 최우선매수 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되기 때문에 높게 설정된 호가 가격 단위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즉시 매수·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는 현재 최우선매도(매수)호가보다 호가스프레드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야 매수할 수 있다. 최우선매도호가가 10만500원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10만원(호가가격단위 500원)인 현행 상황과, 최우선매도호가가 10만300원이며, 최우선매수호가가 10만200원(호가가격단위 100원)로 바뀐 상황을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에 비해 매수자, 매도자 모두 더 낮은 거래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우리 시장은 세계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 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호가 가격 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 비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에 호가 가격 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 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가단위는 고가 주식이 증가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변경돼, 현재의 7단계(시세별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까지 세분화돼 왔다. 해외 주요시장의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가격)은 한국의 경우 0.1~0.5%, 뉴욕증권거래소는 평균 0.09%, 일본은 16단계(0.01~0.05%)로 각각 돼 있다.
... 생략 ...

- 출처 : 내년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축소.. "거래비용 감소 도모" (2022.11.1, 한겨레신문) -

2. 변경내역 설명

크게는 4가지 정도 바뀌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1번(호가단위 변경)이다.

(1)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개선
(2) 동시호가 개선
(3) 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4) KOSPI 200 선물 종목코드 변경

1)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개선

-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통일 -

< 그림1 >은 호가가격 단위 변경 내역이다.
2가지 특징이 있다.
가격대 범위 변경
가격대의 "1"을 "2"로 변경한 가격가 눈에 들어온다. 1천원 → 2천원, 1만원 → 2만원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호가단위는 "유가증권" 단위로 통일
기존 거래소별로 각각 정해져서 복잡했던 호가단위를 유가 증권단위로 통일하였다.

그림1. 호가가격 단위 변경 내역

2) 동시호가 개선

- 단일가매매 시, 상/하한가 종목의 수량배분 처리방식 변경

3) 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 단일가매매 종료시, 체결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예시: 장시작 후, 거래가 없는 종목)

4) 파생상품 종목코드 변경(국내파생상품)

- 종목코드 8자리 중 맨 앞자리의 '상품종류' 표시가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3. 마치며

국내주식 매매제도의 변경을 알아보았다.
위의 4가지 중 3가지(동시호가 개선, 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파생상품 종목코드 변경)는 필자의 관심 밖의 일이다.
동시호가/단일가 매매, 국내파생상품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주식 거래도 하지 않으니, 호가단위 매매도 알 필요는 없으나,
국내주식에는 어느정도 발은 들여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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